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활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변화한 소비 현실을 반영하고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이번 개정은 총 9개 업종,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9개 업종은 스터디카페업, 예식업, 외식업, 숙박업, 국외여행업, 운수업, 결혼준비대행업, 체육시설업, 가전제품설치업 등이다. 공산품, 문화용품, 신유형 상품권 등 3개 품목이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