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개명신고를 2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개명신고 즉시처리제’를 전면 시행한다.개명신고는 개인의 신분정보가 공식적으로 변경되는 중요한 절차로, 각종 신분증 재발급, 인감, 부동산등기, 은행 명의 변경 등 다양한 후속 절차가 수반된다.기존에는 법원의 개명허가 결정문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통상 3~4일의 행정 처리 기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명신고를 2시간 이내에 즉시 처리해, 후속 민원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