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가정양육 부모가 병원 진료, 은행 업무, 갑작스러운 약속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길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통한 긴급 돌봄을 지원한다.'시간제보육’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급히 아이를 맡겨야 할 때 지정된 보육기관을 시간 단위로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다.이용 대상은 부모급여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출생 6개월 이상 영아부터 보육나이 2세에 해당하는 2022년 출생아까지다.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으로 이 중 3천 원은 정부가 지원해 본인부담금은 2천 원만 납부하면 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