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13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과 기후위기 적응법 제정안을 의결하고 17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란 기후위기 대응 관련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회가 한시적으로 구성한 특별위원회로, 2025년 3월부터 2026년 8월까지 활동한 뒤 이날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는 제1차·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각각 의결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