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 안정, 민생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유류세·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더 연장하기로 했다.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오는 8월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현재 적용 중인 휘발유 인하율은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부탄 인하율은 15%다.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 경유 494원이다.정부는 2021년 말부터 고물가 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있다. 이번이 16번째 연장이다.100만원을 한도로 기본세율 5%를 3.5%로 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