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해양안전 특별관리기간”을 오는 3월 31일까지 2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관리운영 기간 동안 속초해양경찰서는 해양 사고예방을 위해 ▲지휘관 중심 현장점검 ▲관계기관 협업 어선 합동점검 ▲구명조끼 착용 및 SOS 버튼 누르기 등에 관한 지속적 계도․홍보 활동 ▲불법 증개축, 선박검사 미수검 등의 안전위반행위 및 음주운항 등에 대한 특별 단속 등을 실시한다.또한, 각 파출소별 관할 조업선들의 안전을 위해 출입항 시간 및 주요 취약시간동안의 순찰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