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가 가양동과 홍도동 일원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은 물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되며,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가양동 골목형상점가’와 ‘홍도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 밀집 지역으로, 상인들의 자발적인 조직화와 상권 활성화 노력을 바탕으로 지정 요건을 충족해 골목형상점가로 선정됐다. 가양동 지역은 29개 점포, 홍도동 지역은 56개 점포가 포함됐다. 구는 이번 지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