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총 2135억원의 세액을 확정해 191만6천건의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를 납부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자동차세의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2025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제1기분과 제2기분으로 각각 부과된다.제1기분 자동차세는 상반기에 해당하는 세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