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시, 각 업체별 분담비율 맞춰 기술인력 보유하면 된다종전-업체별 전체 기술인력 보유로 인력난·업계 부담 커 ‘지적’ 앞으로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도급 시 각 업체별 분담비율에 맞춰 기술인력만 보유하면 된다. 이로써 그동안 제기돼 왔던 불필요한 인력 부담 완화 등 업계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대한승강기협회는 지난 1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6조 제3호와 관련, 이같은 내용의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도급 시 기술인력 산정기준에 대한 법령 해석 회신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