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부실 시공을 막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 '동영상 기록'이 의무화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동영상 촬영 의무화'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건설공사 동영상 촬영 의무화는 오는 하반기부터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인 신규 공공 건설공사 가운데 책임건설사업관리 대상 사업 4~5개소를 선정해 시범 시행된다.도로, 하천, 대형 건축물 등이 대상이며,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동영상 촬영 계획을 설계서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