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무심천 하상도로, 지하차도 등 시설물의 통제기준을 명확히 정해 재난 안전관리를 철저히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차도 및 하상도로 침수 시 일관된 통제기준을 적용해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시는 지난해 8월 무심천 하상도로의 통제기준을 기존 0.7m에서 0.5m로 변경했다.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무심천 하상도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함이다.장마, 태풍 등 기상예보가 있으면 CCTV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