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문자 스미싱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시에 따르면, 최근 관내에“폐기물관리법 위반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관공서 사칭 스미싱 메시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하지만 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공문 또는 과태료 고지서로 행정처분을 통지하고 있으며, 별도의 문자서비스로는 발송하지 않는다.만약, 관공서 사칭 메시지를 받으면 절대 링크를 누르지 말고, 시 자원순환과 클린기동팀이나 해당 부서에 전화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또한, 경찰청 어플 ‘시티즌 코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