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 특별사법경찰팀에서는 수입양곡 및 제품취급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및 위생관리 등 부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홍성군 및 충남도, 시·군 합동 교차단속반을 꾸려 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3주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대상은 수입양곡 취급업체, 가공업체, 유통업체 등이다. 주요 단속 항목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지정 용도 외 사용 및 부정 유통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식품 등 원료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