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관내에서 무단·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일반폐기물을 하루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거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며 하루 평균 100kg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이다.이에 구는 지난 3월부터 전담 점검반을 꾸려,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4곳과 손잡고 무단·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 43곳을 차례로 점검하고 있다.구는 먼저 사전 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