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센스가 자신의 온라인 대리점인 ㈜대한의료기와 함께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를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아이센스 및 대한의료기에게 시정명령하고, 아이센스에게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아이센스는 2018년부터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 구성품에 대해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정하고, 2019년 1월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권장 판매 가격에 비해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에 공급가를 인상하고 공급수량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