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소방기관 근무자에 대한 급식 처우를 개선해 근무자 사기를 높이고 소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진다. 울산시의회 이장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울산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119지역대 등 소방기관 근무자들이 제대로 된 급식지원을 받지 못해 사기가 떨어지고, 자칫 소방능력마저 저하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