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3일 군청 군정회의실에서 창녕경찰서와 ‘창녕경찰서 신축 이전을 위한 국·공유재산 등가교환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군이 조성한 신축 부지와 현재 창녕경찰서가 사용 중인 건물과 토지를 상호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창녕경찰서는 현대화된 치안 서비스 거점을 확보하고, 군은 기존 청사 부지를 주민 편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교환 대상은 군 소유의 창녕읍 말흘리 700-3번지 일원 토지 12,974㎡와 창녕경찰서 소유의 창녕읍 교상리 28-7번지 일원 토지 5,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