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최근 성산읍 고성오조로·동류암로 일원에 위치한 ‘동남상가거리’를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지정은 2026년 들어 서귀포시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동남상가거리’는 서귀포시 관내 8번째 골목형상점가가 된다.이번에 지정된 동남상가거리는 8,057㎡ 면적 내 80개 점포 입점 및 상인회 1/2 이상 동의로 추진되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었다. 특히 관광 중심 상권이 아닌,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일상소비형 상권으로서의 성격을 갖추게 됐다.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