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 합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 만이다.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기존 법안의 몇몇 핵심 쟁점을 고쳐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기권한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우신구·김근태 의원이다.야당이 지난 1월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달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