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는 치킨 중량 표시제 시행에 따라 치킨 프랜차이즈 등 의무 대상 업소를 중심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홍보에 나선다. 이번 제도는 상위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지정해 시행된다. 대상업체는 BHC, BBQ,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 지코바양념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이며 계룡시 관내 해당 업소는 모두 14곳이다. 기존 식품위생법은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조리 전 식육에 대해 가격과 중량 표시를 의무화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치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