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한다.11일 시에 따르면 `반환 보증'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지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아울러 연 소득 기준이 청년은 5000만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보증료 지원 신청은 정부24 또는 HUG 안심 전세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