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총 2만 654건에 대해 22억 6700만 원을 부과하고 원활한 징수를 위해 다양한 홍보와 납부 안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는 대형산불로 피해를 본 재산에 대한 감면 조치로 일부 세액이 줄었으나 신축 건물 증가와 주택 가격 및 신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