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2025년 8월10일 ㅁㅁ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두 한 켤레를 구매하고 대금 33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8월13일 배송받았으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문제작 제품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판매자가 정해놓은 사이즈 옵션을 선택한 것인데 환불 가능할까요?◆ 답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와 함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으나, 해당 구매 제품은 신청인이 단순히 사이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