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은 11일,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초고령화에 따른 지방 인구감소로 인해 기존의 행위별 수가 중심의 건강보험 체계가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마련됐다. 김 의원은 “진료량 기반 수가체계만으로는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이 미흡해 의료공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행정안전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