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과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이 `25. 9. 9. 조합 본부 8층 대회의실에서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한 해운업의 대표 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통해 다각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세부 내용으로는 해운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 및 홍보 등에 대한 상호 협력 ▲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자문, 자료 제공, 위험 분산 등 공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