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22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2025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5년 주기로 시행되는 국가 통계조사로, 우리나라 인구, 가구, 주택의 규모와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 결과는 정책 수립, 행정 평가, 학술 연구, 기업 전략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울진군은 전체 가구의 약 20%인 6757가구가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해당 가구에는 참여번호와 QR코드가 포함된 조사 안내문이 사전에 발송돼 비대면 방식으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