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진행한 제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대통령 주재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AI 경쟁력에 필요한 고품질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가명정보 활용도를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가명정보 제도는 2020년 도입 이후,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으로 활용돼 왔지만 가명정보 활용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개인정보위가 실시한 2024년 개인정보 보호·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