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담당 임직원에게 성과보수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은 6개 증권사 대표 등에게 무더기로 주의·주의적 경고 등 제재조처를 내렸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교보증권, 하나증권,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의 전현직 대표 등 임원에게 성과보수 지급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주의 또는 주의적 경고 상당의 제재조처를 했다고 밝혔다.이들 6개 증권사는 2018∼2022년도분 성과보수 지급과 관련한 이연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