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2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