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부는 9월이 찾아왔다. 9월이 되면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재산세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9월은 재산세 토지분과 주택 2기분 납부기간으로 9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라면 모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을 것이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 성격의 지방세이다. 매년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에 대한 재산세가 각각 부과된다.특히 많은 납세자분들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