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해외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관리·감독할 때 준수해야 하는 세부 기준을 담은 것으로,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먼저,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는 해외사업자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해 도입됐다.그러나 국내대리인 제도가 일부 형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