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오등동 도시공원 민간특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토사 불법 반출 사건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시공사 하도급 업체 관계자 등 8명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모 시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업체 대표 A, B, C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흙과 돌을 지정된 장소로 옮겨 처리하도록 한 계획을 지키지 않았다.이들은 인근 토지 소유주 5명과 공모해, 정해진 절차 없이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