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농지로 사용되던 토지를 주택, 창고 등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는 ‘지목 변경 현실화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이 사업은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됐다. 현재까지 약 1950필지의 지목을 변경해 도민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 가치 향상에 기여했다. 기존에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불일치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과 농지전용허가 등 토지 형질 변경에 제약이 많아 소유자들의 불편이 컸다.전남도는 항공사진과 과세자료를 활용해 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있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