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기숙사 공과금 약 1억 원을 국민 혈세로 대납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국민체육진흥공단은 충북 진천 등 원격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주거 생활 편의와 근무 능률 향상을 위해 직원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직원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기재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등 공과금은 입주한 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그런데 공단은 국민 혈세로 인심 쓰듯 직원들의 공과금 1억 원을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