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하는 과정에서의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무역통계진흥원과 과세정보를 연계해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등, 환급 절차를 개선했다.석유수입부과금은 석유 수입 단계에서 징수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수입한 석유를 수출하거나 공업원료 등 특정 용도로 사용한 경우 부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최근 5년간 석유수입부과금은 연평균 약 3조6,000억원이 징수됐으며, 이중 약 2조2,000억원이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석유제품 수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