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2분기 신청 대상은 4월 1일 기준 24세 청년이다.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성남시, 고양시 거주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은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모바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