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시간전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도록 명시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두 차례 보완을 거쳐 마련됐으며,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업 등 야외 작업 노동자의 온열질환 및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규제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개선안이 충분히 타당하며, 폭염 확산에 따른 시급성도 인정된다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지난 25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폭염에 노출된 조선소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선소와 같은 밀폐된 작업 환경에서는 이동식 에어컨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쿨링조끼, 냉각키트 같은 개인형 장비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폭염 시 2시간 노동 후 20분 휴식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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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11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킨 데 대해 “폭염 속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황에서 작업 시 2시간 이내에 최소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건설현장 등 야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온열질환 및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김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 개정안은 지난 4월과 5월 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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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여름철 불볕더위가 본격화됨에 따라 등록 회원 285명을 대상으로 불볕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시원 키트”를 9일부터 3일간 배부한다.온열질환 예방 “시원 키트”는 쿨토시, 쿨스카프, 햇빛 차단 모자, 부채, 벌레 기피제 등 불볕더위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물품으로 구성했다.온열질환 예방 키트 제공과 함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예방 교육으로 “여름철 불볕더위 대비 주요 행동 요령”을 강조하고 대상자 안부 묻기를 시행하며 건강모니터링을 진행한다.또한, 불볕더위에 방문사례관리를 진행하는 종사자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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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8만 5,139건에 총 715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제주시내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매년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시는 편리한 재산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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