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6월은 자동차세 제1기분 납부 시기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정기분 세금으로, 올해 6월에 부과되는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특히 연간 자동차세가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한꺼번에 세액이 부과된다.자동차세 납부 시에는 ‘연납 신청 제도’를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데 6월에 연납 신청을 하게 되면 납부 세액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해 두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