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협 임원들과 부동산업자가 서로 공모해 499억원의 차명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부동산 투자 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8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역 농협 상무 A씨를 구속 기소, 상임이사 B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부동산업자 C씨도 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해당 농협 대출 담당 신용상무인 A 씨는 자기 형을 비롯한 총 31명의 타인과 법인 명의로 차명 대출을 실행했고, 심사 과정에서 담보 가치를 감정가의 최대 7배 부풀리는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