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과 관련한 군사 및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결과, 현재까지 총 203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군사재판 수형인 1711명, 일반재판 수형인 322명이 70여 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4·3수형인의 무죄선고를 위해 직권재심청구는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올해 199명을 포함해 총 2171명이 청구됐다. 무죄선고는 지난 8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일반재판 수형인 60명 전원에 무죄 선고를 함에 따라 올해만 170명이 무죄선고를 받았다.특히 1933년생 생존 수형인 ㄱ씨가 지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