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숙박 예약 앱을 이용한 소비자들이 숙소 현장에서 중복예약, 오버부킹 등의 이유로 입실하지 못하거나 예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특히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이러한 피해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숙박앱 중복예약 관련 피해 건수는 2020년 73건에서 2024년 307건으로 약 4.2배 증가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