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자는 2.1%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1월 9일 오후 4시 30분,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등을 의결했다. 이 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2026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752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