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회의원은 지난 25일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법안은 해녀어업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2013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는 등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이번 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5년마다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따라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명시했다.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이들에게 해녀증을 발급하고, 국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