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같은 버스를 탔던 여성 승객을 뒤따라가 흉기를 휘두른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 ㄱ군에게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ㄱ 군에게 치료 감호 처분도 내렸다.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ㄱ군은 지난해 9월 28일 오후 9시 30분쯤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학교병원 인근에서 20대 여성 ㄴ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ㄴ씨는 얼굴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