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