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법무법인 화우와 지난 2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과 입법 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 제품·포장재 의무생산자 규제가 한층 강화된 가운데,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법안 규제 대응과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이날 협약식에는 공제조합 김동진 이사장, 곽충신 기획관리본부장, 화우의 이준상 대표변호사, 박상진 수석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