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뒷받침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본회의에서 특별법은 재석 256명 중 찬성 255명, 반대 1명으로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해수부와 공공기관, 기업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 기관의 안정적인 이주와 정착을 위한 종합·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구체적으로는 이전 기관에 대해 사무공간 신축비 등의 이전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 직원에게는 이사비·이주 지원비·전입학 편의 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