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23년 공직비리 기동감찰 결과 서귀포시 소속 A씨가 횡령한 사실을 확인, 서귀포시에 중징계인 파면을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감사결과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서귀포시 지역 읍사무소 및 보건소에서 지출 관련 업무를 맡아 근무하면서 1208만4960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제주지방조달청에 관급자재 대금 365만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결재를 받은 뒤, 지급 계좌를 본인 계좌로 변경하고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식 등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횡령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또 4차례에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