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3일 울산센터 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차 범죄피해자 경제적지원 및 설 성금품 지원 심의회’를 열고, 관내에서 발생한 강도상해와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등의 피해를 본 10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주택임대료, 주거이전비, 학자금 등 22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설 명절을 맞아 범죄피해로 자립이 어려운 35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용품과 과일 등 1400만원 상당의 설 성금품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총 3600만원 규모의 지원을 확정했다. 신동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