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9월 한 달간 새벽 시간을 이용하여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과 징수촉탁에 따른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이다.특히 이번 단속은 주택가, 아파트 단지, 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새벽 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발견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고금리 장기화의 여파로 체납액 전액 납부가